
취업준비하기 힘드시죠? 정부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인데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지원 대상자인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I 유형 |
I 유형은 구직촉진 수단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II 유형 |
취업활동 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 훈련 참여시)
취업에 성공하시면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참여 요건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연령 | 15~69세 | 청년 18~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I 유형 참여제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 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특정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잇다고 인정되는 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주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건설일용직근로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소득 재산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취업경험 확인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취업준비 하는것도 어려운데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 수당은 꼭 받아야 하지요. 지원대상에 속하는 지 확인하셨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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